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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안) 1부. 2. 입법예고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