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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명상순
예고기간
2012-07-23 ~ 2012-09-0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005호

 

물류정책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물류정책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물류정책기본법_일부개정_법률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첨부용)_규제영향분석서_물류정책기본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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