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오영석
예고기간
2012-07-13 ~ 2012-08-2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120704-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0709-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공고안-여가시설등.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