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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형철
예고기간
2012-06-28 ~ 2012-07-2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국토해양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3년간 인증이 유효하였으나,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11.1.27)으로 유효기간이 폐지되고 매년 상시관리체제로 바뀌면서 품질인증 사후관리 절차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품질검사 대상 확대(안 제4조 제1항 및 제4항)

  ㅇ 인증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품질검사 대상에 기 인증받은 업자를 포함시키되 시료채취 절차는 간소화함.

 나.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후관리 업무절차 보완(안 제13조)

  ㅇ 품질인증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상태에 대한 조사시 현장확인을 의무화하고 조사결과 해당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다. 시설․인력 등 순환골재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 별표 1)

  ㅇ 적정한 양의 순환골재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이 가능한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심사기준에 순환골재생산능력(건설폐기물처리량 대비 순환골재생산량)을 추가함.

  ㅇ 순환골재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품질인증에 필요한 품질관리인력 허용범위를 확대함.

 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수수료 산정기준 마련(안 별표 3)

  ㅇ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로 2012년 8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379,   Fax 02-504-612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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