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형철
예고기간
2012-06-28 ~ 2012-08-1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 사후관리시 품질검사 시행 근거 마련(안 제8조)

  ㅇ 품질인증 사후관리를 위해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업자가 생산한 순환골재의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품질인증에 대한 재심사․사후조사 업무가 진행중인 경우의 처리(안 제12조, 제16조, 제17조의2)

  ㅇ 사업장 소재지 또는 처리시설의 변경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재심사하는 경우 해당 인증업자의 인증 사용을 중지함.

  ㅇ 품질인증에 대한 사후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인증업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인증받은 용도에 대한 순환골재의 공급을 할 수 없도록 함.

 다. 품질인증서 자진 반납에 대한 처리(안 제16조의2)

  ㅇ 인증업자가 받은 품질인증을 자진 반납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인증 반납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이 완료된 이후에 품질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

 라. 품질인증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수수료 납부(안 제18조)

  ㅇ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상태의 조사를 받는 자도 인증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로 2012년 8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379,   Fax 02-504-6127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순환골재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순환골재_품질인증_및_관리에_관한_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순환골재_품질인증_및_관리에_관한_규칙).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