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 호
「선원노동위원회 규정」, 「선원근로감독관 규정」 및 「선원근로감독관 직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근로감독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2년도 알기 쉬운 하위법령 정비*추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사기 쉽게 정비하며,
* (대통령령) 선원노동위원회 규정․선원근로감독관 규정, (국토해양부령) 선원근로감독관 직무규칙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
○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다.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화
라. (선원근로감독관 규정) 선원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
○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한 선원법 전부 개정(법률 제11270호, 2011.8.4)되어 이에 따른 선원법 인용조문 정리 필요
마. (선원근로감독관 직무규칙) 선원노동위원회 정비
○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지방해양항만청이 제주해양관리단으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소속기관으로 편입되어 제주선원노동위원회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선원근로감독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로 2012년 7월 0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8576, 팩스 02-504-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