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851 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해양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추가지정․해제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등의 국토해양부장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1966호, 2009. 12. 31. 공포ㆍ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해양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및 법령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포유동물 목록 개정 (안 제3조 별표 2)
1) “점박이물범”의 학명을 "Phoca vitulina"에서 “Phoca largha”으로 변경
2) 우리나라 해양에서 관찰기록이 없는 “잔점박이물범”은 해양포유동물에서 삭제하고,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해양포유동물로 지정(현행 41종 → 변경 41종)
나. 보호대상해양생물 목록 개정 (안 제4조 별표 3)
1) 최근 개체수 감소와 ‘멸종위기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바다거북 등” 국내외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해양생물 8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신규 지정
2) 우리나라 해양에서 관찰기록이 없는 “잔점박이물범”과, 담수종인 “귀이빨대칭이”는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제
3) “점박이물범”의 학명을 " Phoca vitulina"에서 “Phoca largha”으로 변경하고, 바다사자는 “IUCN 멸종종”에서 “IUCN 절멸종”으로, 큰바다사자는 ”IUCN 취약종“에서 ”IUCN 위기종“으로 변경
다.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개정(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라.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신설 (안 제24조제1항)
1) 해양보호구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해양보호구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해양보호구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5) 기타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우편번호 427-100)
- 전화번호 : 02)504-5907, FAX: 02)503-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