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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이현진
예고기간
2012-06-29 ~ 2012-08-0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건축법』,『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붙임 내용 참조

 2. 주요내용
  ※ 붙임 내용 참조

 3. 의견제출
 

 이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2년 8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7, 팩스 02-503-7324)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건축법시행령개정안_관계전문기술자협력.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0629_건축법,시행령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_건축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붙임)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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