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항공사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간의 차이를 40%(예: 최고 10점~최저 8점)로 하고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과 시장개척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새로 도입함 (별표)
나. 지방공항 활성화 평가항목 중 ‘여객수송’과 ‘국제선 노선개설’ 실적 평가시 지방공항별로 운항 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고, ‘신규 노선개설’은 항공사 전체 지방공항 신규노선 개설 대비 해당 항공사의 지방공항 신규노선 개설 실적으로 수정 함 (별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우편번호 427-712), 팩스 02-504-9189, 이메일 : kwk2003@korea.kr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전화 : 02 -2110-6472, 6473)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