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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담당부서
국제항공과
담당자
김완국
예고기간
2012-06-26 ~ 2012-08-0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항공사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간의 차이를 40%(예: 최고 10점~최저 8점) 하고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과 시장개척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새로 도입함 (별표)


  나. 지방공항 활성화 평가항목 중여객수송’과 ‘국제선 노선개설’ 실적 평가시 지방공항별로 운항 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고, ‘신규 노선개설’은 항공사 전체 지방공항 신규노선 개설 대비 해당 항공사의 지방공항 신규노선 개설 실적으로 수정 함 (별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우편번호  427-712), 팩스 02-504-9189, 이메일 : kwk2003@korea.kr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전화 : 02 -2110-6472, 6473)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_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_개정_입법예고_관보게재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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