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849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시행 중인 화물차 심야할인이 2012년 9월 6일 종료 예정이나 화물차 운송시장 여건 등을 감안 2013년 12월 31일까지 현행 할인제도를 연장하고 군ㆍ경찰 작전용 차량 증빙방법을 개선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3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사업용화물차에 대해 심야시간대 운행 비율에 따라 20~50% 할인 (안 제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마목ㆍ제3호ㆍ제4호)
1)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군 및 경찰 작전용 차량의 증명방법을 구급ㆍ소방ㆍ우편 차량 등과 동일하게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해당 임무를 수행 중임을 식별이 가능하거나 증명문서를 제시하도록 개정 (안 제5조제5항제1호)
나.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함 (안 제5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