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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양영토과
담당자
조경래
예고기간
2012-06-14 ~ 2012-06-29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 -  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10.10.26)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사업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문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도서개발사업계획 인․허가 절차 합리화(안 제18조제3항 신설)


   1) 무인도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상의 인ㆍ허가(17종류)를 의제하고 있으나 협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지연 등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무인도서개발사업계획 승인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의기간(20일)을 명문화 하도록 함


   3) 무인도서개발사업계획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서 민원인 불편해소


3. 의견제출


  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로 2012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 02-2110-8471, fax 02-502-0341)

첨부파일1
HWP 무인도서의_보전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무인도서의_보전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기간_단축확인서(철도안전법_일부개정법률안_등_10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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