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761호
사도법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사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하여 사도(私道)와 관련한 법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도의 개설부터 관리에 이르는 절차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도개설 가능범위 확대(안 제2조)
「도로법」상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상 도로에 연결되는 곳에 사도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허가기준 도입(안 제4조제3항 신설)
1) 사도의 허가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허가 여부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설하려는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허가 신청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법령상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해당 사도의 개설로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통행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함.
3)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으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용검사의 도입(안 제6조 신설)
1) 사도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사도의 개설공사에 대한 검사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해당 사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라. 사도개설자 지위의 승계(안 제11조 신설)
1) 사도는 개설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도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사도개설자가 관리책임을 벗어나는 방법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도 관리에 혼란과 어려움이 있음.
2) 사도개설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사도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안 제12조 신설)
1)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적 처리방안이 없어 사도의 관리가 유명무실화되어 왔음.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ㆍ보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통행제한 또는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사도 개설허가 등의 취소(안 제13조 신설)
1)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 등을 받거나 사도개설자 등이 사도 폐지를 원하는 등의 경우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이 없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 등을 받은 경우, 보수ㆍ보완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통행상 위험이 큰 경우와 사도개설자 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사도 폐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사도 개설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또는 해당 사도의 폐쇄를 함께 명하도록 함.
4)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사. 과태료 신설(안 제17조 신설)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사용한 사도개설자, 사도에 대한 보수ㆍ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