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753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789호(2011.8.22)로 입법예고 한 「자동차정책기본법(안)」제정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의 제명을 자동차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한편,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자동차 관리를 위해 자동차 종류 구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자동차 압류해제와 관련한 국민불편과 행정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일괄 압류납부․해제권한을 신설, 불법명의자동차 단속권한을 일반사법경찰의 권한으로 변경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신설하여 전산자료의 적정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추가 및 변경내용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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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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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명 : 자동차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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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명 : 자동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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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승합자동차: 11명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명 이하로 된 자동차
나. ~ 다. (생략)
3. ~4. (생략)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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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행과 같음)
2. 승합자동차: 11명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명 이하로 된 자동차
나. ~ 다. (현행과 같음)
3. ~4. (현행과 같음)
5. -------------------- 최고출력-------------------------------------------------------------------------------------------------------. 다만, 최고속도 매시 25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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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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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압류등록의 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압류등록이 있는 경우 체납금의 수납 등 자동차 압류해제 사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세징수법에 따라 자동차 압류 및 해제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2.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압류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3. 민사집행법에 따라 자동차 압류 및 해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원
4.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 압류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따라 자동차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압류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의3(자동차 압류의 일괄해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체납액ㆍ과태료의 납부 등 해당 자동차 압류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모두 소멸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압류를 일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은 소관법령에 의한 압류해제의 촉탁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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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생략)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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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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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제87조제6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1. ~ 5. (생략)
<신 설>
<신 설>
6. ~ 10.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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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수수료) ------------------------------------------------------------------------------------------------------------------------------------------------------------- 압류해제 및 일괄 압류해제에 관한 업무,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31조의2에 따라 압류등록 해제 사무를 위탁하는 자
5의3. 제31조의3에 따라 압류등록 일괄 해제를 촉탁하는 자
6.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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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⑤ (생략)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6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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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31조의2에 따른 압류등록의 해제에 관한 업무 및 제31조의3에 따른 압류등록의 일괄해제에 관한 업무, 제66조 및 제68조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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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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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법 제8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자동차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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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91조제2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ㆍ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93조제6호ㆍ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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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통칙) ① --------------------------------------------------------------------------------------------------------------------------- 제93조제8호의 죄에 ---------------------------------------------------------------..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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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 제출
자동차정책기본법 추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2년 7월 16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2-2110-8691, 팩스 02-504-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