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713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