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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윤영식
예고기간
2012-05-25 ~ 2012-07-0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689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학교에 대한 규제가 다른 권역에 비해 과도함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고, 2011년 4월 1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광역시 영종도내 일부지역과 2011년 10월 18일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역이 개편된 남양주시 일부지역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학의 이전을 허용하되, 수도권으로 인구․산업의 집중 및 자연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안 제14조제1항제4호라목].

 

 나. 2011년 4월 1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어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된 인천역시 영종도내 부지역을 천공항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권역으로 환원․조정하고, 2011년 10월 18일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남양주시 별내면의 일지역이 별내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변경됨에 따라 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명확히 지정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수도권정책과장, 전화번호 02-2110-8160, FAX 02-502-03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전화 02-2110-81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20518_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_개정안심사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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