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심의비리, 덤핑입찰, 입찰부담과다 등 일괄입찰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점차등제 도입(안 제37조)
ㅇ 최종 설계점수 산정 후, 추가로 설계점수 간격을 강제로 넓히는 총점차등제 방식 신규 도입을 통해 덤핑입찰 방지 및 기술경쟁 촉진
나. 일괄입찰 설계평가지표 개선(별표 4-3)
ㅇ 일괄입찰 설계평가지표 중 기본설계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지표를 삭제하고 주요평가지표는 구체화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부담 완화
다.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기준(안 제20조제2항, 제13장(제86조 내지 제88조), 별표10, 별표11)
ㅇ 발주자 작성자료 확대, 입찰자 작성자료 축소 및 입찰전 사전조사용역 실시를 통해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
라. 비리업체 감점기준 신설(안 제33조, 제39조, 제39조2, 별표12)
ㅇ 업체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연루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추가감점 조치하고 감점사항을 수집관리하여 지속 적용
마. 낙찰업체는 심의위원에게 1년이내 용역 등 금지(안 별표 3-3)
ㅇ 설계심의분과위원 윤리강령에 심의참여 사업에서 낙찰된 업체의 용역, 연구, 자문 등을 금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6월 3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 과천 관문로47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ㅇ 전화 : 02-2110-8386 / 팩스 : 02-504-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