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 호
차수설비 설치기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제정이유
□ ’12. 4. 3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차수설비 설치근거
신설(규칙 제17조의2)
⇒ 건축물의 침수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차수설비 설치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빗물이 넘치거나 새지 않는 맞춤형 차수설비 설치(안 제4조, 제5조)
ㅇ 차수설비는 설치할 부분에 적합한 형상․너비로 바닥으로부터 침수가
될 수 있는 높이*보다 20cm 초과하는 높이로 설치하도록 함
* (침수가 될 수 있는 높이) 과거의 태풍․강우기록 등을 감안한 침수피해 높이
ㅇ 차수설비는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고, 틈새로 빗물이 새어
나오지 않는 등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항상 사용 가능하게 유지․관리(안 제6조)
ㅇ 소유자(관리자)는 차수설비가 훼손되지 않게 유지․관리하도록 함
※ (수동식 차수설비) 보관 장소․운반경로․중량 등 감안 필요
□ 빗물 유입이 안 되는 부분은 차수설비 설치 제외(안 제7조)
ㅇ 건축물의 구조 및 지형 특성 상 빗물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출입구
부분은 차수설비 설치제외(건축허가권자가 인정 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5월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ㅇ 전화 : 02-2110-6204, 팩스 : 02-503-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