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 호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제정이유
□ ‘11년 광명역 탈선사고(2.11)와 ’12년 전동차 고장과 견인 중 탈선(2.2)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철도 투자확대 및 민간사업자 진입 등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철도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
□ 이에 따라 철도안전 감독업무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철도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감독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2. 주요내용
□ (철도안전감독관 임무) 철도안전감독관의 임무를 규정하고 감독대상기관 및 업무분야를 구분
□ (감독활동의 구분) 철도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상시점검, 집중점검, 잠재위험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
□ (철도안전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 철도안전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 명시
□ (철도안전 점검리스트 작성) 철도안전감독관 업무수행 시 사용할 철도안전 점검리스트 작성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2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기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기술안전과
ㅇ 전화 : 02-2110-8823, 팩스 : 02-504-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