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593 호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1.8.4)으로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물류창고업 인증제가 시행(‘12.2.5)됨에 따라, 우수업체의 인증을 통한 물류창고업 전반의 서비스 및 시설의 향상을 도모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업무(제4조, 제5조, 제6조)
1) 국토부 물류담당 1인, 국토부장관 위촉 6인 이내, 인증기관 대표 지명 1인으로 총 8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로 구성함
2) 과반수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인증심사결과 심의, 인증심사위원그룹 승인 등의 업무 수행
나. 인증기관의 지정, 업무, 지정취소(제7조, 제8조, 제10조)
1) 인증기관 지정시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인증업무 수행과실·업무 거부시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할 수 있음
2) 인증신청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수수료 수납 및 심사위원 수당 지급, 인증심사위원그룹 운영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 수행
다. 인증심사 및 승급심사(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1) 학계·업계·협회 등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5인 이내 심사위원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 등의 심사(수수료 300만원)
2) 더 높은 인증등급(A, AA, AAA)을 받기위한 승급 신청 가능
라. 인증평가 기준(제14조)
1000점 만점에 A(700~799), AA(800~899), AAA(900이상) 3등급으로 인증하고, 서비스계획(150점), 서비스실행(700점), 서비스성과(150점)의 배점으로 평가
마. 정기심사 및 인증 취소(제18조, 제19조)
정기심사는 인증기준일부터 2년 경과 후 실시(수수료 150만원)하고, 정기심사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할 때 인증취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3)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우편번호 427-712), 팩스: 02-504-9086, 이메일: lkh04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