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차령 이상의 자동차는 환가(換價)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나, 기존의 차령 기준은 최근 자동차 제조기술의 발달로 증가된 자동차의 내구연한을 반영하지 못하여 승용자동차는 9년에서 11년으로, 경ㆍ소형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8년에서 10년으로 그 기준 차령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2년 6월 12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2-2110-8689, 팩스 02-504-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