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됨에 따라 취지에 맞게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위산․오기”를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02-2110-8277, fax 02-503-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