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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이종선
예고기간
2012-05-03 ~ 2012-06-12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576호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안이유

    최근 자가용 항공기의 공항 이용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등 정비시설에 대한 공공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의 공항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공항공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548호, 2009.3.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도감독 범위가 법률에 규정되고, 공항소음대책사업,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개발사업 범위에 “항공기 등 정비시설 건립” 추가(안 제9조)

 1) 최근 자가용 항공기 등의 공항이용 증가에 따라 자가용 항공기 등의 정비를 위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공사가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함

  2) 한국공항공사가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공항개발사업의 범위에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3) 증가하는 자가용 항공기 등의 항공정비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시설 이용자들의 비용절감 및 항공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법률에 공사가 시행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범위에 관한 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안 제11조 삭제)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10.3.22)으로 「한국공항공사법」제9조에서 공사가 시행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삭제(’10.3.22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다. 지도감독 범위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안 제12조 삭제)

 1)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규정(’09.3.25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라. 법률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안 제13조 삭제)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06.6.20)으로 「한국공공사법」제21조에서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삭제(’09.3.25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저촉되어 무의미해진 관련 조항을 정비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징수절차를 일원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2) 2110-8759/8760(항공정책과)

  3) 팩스 : 02) 504-2679(항공정책과)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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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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