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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업도시 계획기준(고시)」의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당자
구자환
예고기간
2012-04-13 ~ 2012-04-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485호

   「기업도시 계획기준(고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기업도시_계획기준(공원녹지_용어정의)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기업도시_계획기준(공원녹지)_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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