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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계획기준(고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