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450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해외건설 산업별 진흥계획에 대한 수립근거와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및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법률 제11198호, 2012.1.17.공포, 2012.7.18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을 확대하였으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해외건설 산업별 진흥계획에 대한 수립근거와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및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법률 제11198호, 2012.1.17.공포, 2012.7.18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을 확대하였으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 양식 및 첨부 서류를 정함(안 제1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해외건설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88 해외건설정책과 전화 02-2110-6339, 팩스 02-503-730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