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441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에 속도 등 운행정보 표시, 승합자동차의 승객좌석 규격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하고, 이미 외국 대부분 국가에서 운행하고 있는 수륙양용자동차의 제작등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을 일부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승합자동차의 승객좌석규격 국제기준과 조화(안 제25조)
1) 승객좌석 규격이 국제기준과 일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2) 승객좌석 규격의 가로․세로(40센티미터 이상)를 22인승 이하 승합차 및 입석 위주의 버스는 세로의 기준을 35센티미터 이상으로, 마주보는 좌석의 앞면간의 거리를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승객좌석의 최대높이를 45센티미터 이하에서 50센티미터 이하로 국제기준과 조화 함
3) 한-EU FTA 후속조치 이행 및 자동차제작의 이원화 등 불편해소
나. 수륙양용자동차의 제작․운행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 특례적용 근거 마련(안 제2조제57호 및 제114조제14항)
1)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작․운행을 허용하고 있는 수륙양용자동차를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특례기준 마련 필요
2) 차체가 파손되는 차체강도시험(전복시험)은 강도계산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구 발판 설치기준의 완화적용이 가능토록 함
3) 수륙양용자동차 보급으로 관광활성화 등에 기여
다. 자동차 앞면 창유리에 운행정보 표시장치 설치기준을 유럽기준과 조화(안 별표 12)
1) 자동차 앞면 창유리에 속도 등의 운행정보(이미지) 표시장치는 이미 유럽 등에서 설치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설치가 가능 하도록 국제기준과 조화
2) 앞면 창유리 부근에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운행정보의 투사영역, 조향핸들 및 계기판넬의 일부가 운전자전방시계범위 안에 위치하는 경우 허용함
3)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 신기술 장치 장착 및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