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269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가 안정 대책인 알뜰주유소를 주차장 등 공공자산을 활용하여 확대․보급하고 인근 주유소 유가 인하 유도 및 국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노외주차장에 설치가능 한 부대시설에 주유소 추가(안 제6조제4항제2호 ~ 5호)
-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가능 한 부대시설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한 주유소를 추가하여 규정(시행규칙 안 제6조제4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414~5, 팩스 : 02-504-9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