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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직권등록취소 행정예고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담당자
이외경
예고기간
2012-03-09 ~ 2012-03-0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246호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직권등록취소 행정예고

우리부에 등록된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32조에서 규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5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청문 실시가 불가능하여 직권등록취소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3. 8.

국토해양부장관

가. 행정예고 내용

   ○ 처 분 명 :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 대상업체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처분

내용

처분사유

OST0065

(주)세광쉽핑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 대성빌딩 7층

등록

취소

해운법 제27조제2항,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

OST0182

조성해운(주)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 서흥빌딩 6층

OST0227

씨웨이코리아(주)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빌딩 5층4호

OST0248

세진마리타임(주)

서울시 종로구 무교동 1 효령빌딩 606호

   ○ 주관부서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7)

 

 나. 의견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12. 3. 8. ~ 2012. 3. 28.

  ○ 제출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제출서식 : 붙임참조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

성명(명칭)

 

 

3.

 

4.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97.10.20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첨부파일1
HWP 120308_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_직권등록취소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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