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246호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직권등록취소 행정예고
우리부에 등록된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32조에서 규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5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청문 실시가 불가능하여 직권등록취소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3. 8.
국토해양부장관
가. 행정예고 내용
○ 처 분 명 :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 대상업체
등록
번호
|
업체명
대표자
|
주소
|
처분
내용
|
처분사유
|
OST0065
|
(주)세광쉽핑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 대성빌딩 7층
|
등록
취소
|
해운법 제27조제2항,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
|
OST0182
|
조성해운(주)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 서흥빌딩 6층
|
OST0227
|
씨웨이코리아(주)
|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빌딩 5층4호
|
OST0248
|
세진마리타임(주)
|
서울시 종로구 무교동 1 효령빌딩 606호
|
○ 주관부서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7)
나. 의견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12. 3. 8. ~ 2012. 3. 28.
○ 제출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제출서식 : 붙임참조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처분의제목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
|
3. 의견
|
|
4. 기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012-14111민
97.10.20 승인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