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246호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직권등록취소 행정예고
우리부에 등록된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32조에서 규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5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청문 실시가 불가능하여 직권등록취소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3. 8.
국토해양부장관
가. 행정예고 내용
   ○ 처 분 명 :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 대상업체
    
        
            | 
             등록 
            번호 
             | 
            
             업체명 
            대표자 
             | 
            
             주소 
             | 
            
             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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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 
             | 
        
        
            | 
             OST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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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광쉽핑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 대성빌딩 7층 
             | 
            
             등록 
            취소 
             | 
            
             해운법 제27조제2항,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 
             | 
        
        
            | 
             OST0182 
             | 
            
             조성해운(주)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 서흥빌딩 6층 
             | 
        
        
            | 
             OST0227 
             | 
            
             씨웨이코리아(주) 
             |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빌딩 5층4호 
             | 
        
        
            | 
             OST0248 
             | 
            
             세진마리타임(주) 
             | 
            
             서울시 종로구 무교동 1 효령빌딩 606호 
             | 
        
    
   ○ 주관부서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7)
  
 나. 의견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12. 3. 8. ~ 2012. 3. 28.
  ○ 제출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제출서식 : 붙임참조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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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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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제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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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예정된처분의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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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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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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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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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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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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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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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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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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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14111민 
            97.10.20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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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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