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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김정표
예고기간
2012-03-09 ~ 2012-03-09
행안부와 우리부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법을 공동으로 입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행정규칙을 공동부령으로 제정중에 있음 입법예고를 관보에 행안부와 공동으로 게재하기 위하여 우리부 공고 번호를 채번하고자 함

국토해양부 공고 제  호

첨부파일1
HWP 120307_입법예고문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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