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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171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