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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14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