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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4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