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9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정대상 확대, 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 도입, 도시계획의 시군종합계획적 성격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ㆍ공포(‘12.4.15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태양에너지 설비 및 제5호 연료전지 설비와 자연장지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추가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