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89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의 차대에 지게차 기능을 접목하여 건설 및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트럭지게차는 도로 및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므로 도로주행 및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장소와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주행 및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므로 검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가 아닌 일정 규모의 검사시설을 갖춘 검사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나. 고속주행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주행이 가능한 타 건설기계와 같이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함.(별표 7)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2-2110-6296, FAX 02-503-730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