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 1244호
「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에 관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내 시행을 위하여 선원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법 적용제외 승선자의 범위(안 제2조)
1) 선박에서 통상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선내조직의 일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선원법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선원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선박관리업자 등의 선박의 운항책임 강화(안 제3조)
1) 선박관리사업자 등이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 받을 경우,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관련규정의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운항책임 확보와 선원보호 강화함
다. 선원 송환보험 가입대상자 확대(안 제11조)
1)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가입하는 선원송환보험 대상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선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함
2)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도 동 선원을 대상으로 송환보험을 가입하도록 함
라.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인금 인상(안 제31조)
1) 어선원의 통상임금을 현재 월 고정급의 100분의 120~130에서 월 고정급의 100분의 135~145로 인상함
2)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을 현재 월 고정급의 100분의 150~160에서 월 고정급의 100분의 165~175으로 인상함
마. 선박조리사의 자격요건 등 규정(안 제36조)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선박조리사 자격을 부여함
2) 외국인 선원의 경우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선박조리사로 인정함
바. 송환보험 및 재해보험에 대한 선원의 직접 청구권 보장(안 제43조)
1) 선박소유자가 송환보험 및 재해보상 등을 가입할 경우 선원이 보험자 또는 공제사업자에 대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2) 선원이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선원의 고용권 위탁에 관한 기준 강화(안 제46조)
1) 선주는 선원고용권을 위탁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 및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모든 책임과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수탁자인 선박관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함
바. 선원의 선내불만제기 방법 및 처리절차 마련(안 제53조)
1) 선원의 선내불만 제기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선내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불만제기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규정
사.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항목 및 유효기간 규정(안 제58조 및 제59조)
1) 선원 노동 및 거주 시설에 대한 법령․협약의 충족 여부 및 선원의 최저연령과 선내 의료보건 등 14개 항목을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요건으로 정함
2)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 6개월로 하고, 갱신검사시에는 동 검사의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선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로 2012년 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전화 : 02-2110-8574~5, 팩스 02-504-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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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에 관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내 시행을 위하여 선원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직원에 해당하는 “기타 직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1) 선박에서 실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습선의 교원”, “이동식 해상구조물의 기사” 등을 선박직원으로 새로이 지정하여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선원의 송환비용 확대(안 제20조)
1)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선원의 송환비용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이외에 개인용 화물의 운임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함
다. 선원의 휴식시간 단축 제한(안 제43조)
1) 선박의 항해중 불가피한 경우 휴식시간을 단축하더라도 1주에 70시간은 휴식시간을 확보토록 하고, 그 단축하는 기간도 2주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1일에 10시간의 휴식시간중 3회를 초과하여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분할된 휴식시간중 하나는 반드시 6시간을 초과하도록 함
라.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제한 및 유급휴가 보장(안 제44조 및 제54조)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주에 16시간 내로 한정하고, 매 2시간 연속 근로 후 및 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함
2) 소년선원이 국제항해에 종사할 경우 6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함
마. 어선원에 대한 유급휴가일수 확대(안 제58조)
1) 어선원에 대한 유급휴가일수를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함
마. 승무 부적격자 심의 제도 도입(안 제67조)
1) 다양한 선내 근로환경에 대한 선원의 승무 부적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승무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동 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의결된 사람은 승선할 수 없도록 함
바. 선원의 건강진단 자율권 확대(안 제77조)
1)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시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지 않은 선원도 일반건강진단(8개 항목)외에 특수건강진단(12개 항목)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이 항해중에 만료된 때에는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토록 하던 것을 3개월 이내에 재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바. 선원의 직업소개기관 확대(안 제84조)
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지방해양항만청외에 수협중앙회 및 한국해운조합이 선원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절차 및 대행기간 지정(안 제98조 내지 제104조)
1)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신청절차 및 검사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사시 동 적합증서의 인증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
2) 정부가 수행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 인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을 규정
3) 인증검사관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동 검사관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과목 및 교육 실시기관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선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로 2012년 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전화 : 02-2110-8574~5, 팩스 02-504-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