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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정재형
예고기간
2011-12-09 ~ 2011-12-2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붙임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붙임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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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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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HWP 건설기술관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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