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974호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부지 및 도로 연접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1.9.16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으로 공사의 업무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하는 등 도로의 가치 제고를 위한 부대사업을 도로공사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