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창고의 효율적 관리 및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창고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등의 절차와 등록기준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
1) 물류창고업 등록신청, 신청내용 심사 및 등록증 교부 등 등록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토록 하여 사업자들의 임대차 계약‧이전 등에 필요한 기간을 둠
2) 보관시설과 보관장소로 나누어 물류창고업을 등록토록 하며 등록기준을 최소화하여 사업자에게 과다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함
나. 물류창고업의 제외대상 규정(시행규칙 제2조의2)
1) 고압가스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도시가스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관련 창고업은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함
다.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사항 규정(시행령 제12조의2)
1)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창고면적의 100 분의 10 이상의 증감, 상호‧주소, 대표자 변경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토록 하고, 창고의 구조‧설비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우수업체 인증을 위한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의6)
1) 우수업체 인증신청자는 인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토록 함
2) 물류창고의 시설‧운영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함
마. 물류단지 선수 공급조건 완화(시행령 제33조)
1)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실시계획 승인, 30%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건설공사 착수 후 선수금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조기확보에 애로가 있음
2) 국가 등이 시행자인 경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단지 선수 공급조건을 완화하여 공공사업시행자의 자금여건 개선 및 사업참여 유도를 통해 물류단지개발 활성화를 기대함
바. 물류단지 수의계약 규정 추가(시행령 제41조제4항제7호)
1) 물류단지 내 용지는 추첨 또는 경쟁입찰로 공급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2)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직접 사용할 물류시설용지(판매시설 제외)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물류단지 지정 전에 우수물류기업의 물류단지 입주확정으로 물류단지 조기 활성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3)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우편번호 427-712), 팩스: 02-504-9086, 이메일: lkh04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