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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