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업무 일원화 및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721호, '11.5.24 공포)됨에 따라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재정지원, 자동차 사용제한 손실보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 적용대상을 정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수정내용
가.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표자의 주소변경을 포함함(안 제11조 1호)
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1, 별표2)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10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2-2110-8681, 팩스 02-504-9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