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000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외항 정기(부정기) 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의 등록사무를 등록기관의 재량을 축소하여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선박보유량, 자본금, 경영형태”만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안 제19조)
나.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형태”만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로 2011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7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550, Fax 02-504-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