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000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수로조사업, 해도제작업, 수로측량업, 해양관측업 등을 영위하고자 수로사업 등록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을 경우, 국토해양부는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수로사업을 등록하여 줘서 자격을 갖춘 국민은 누구나가 수로사업을 등록하여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로사업 등록을 원칙 허용으로 전환(안 제46조제3항)
(1)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사업 등록 신청자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의 실형 종료 수 2년 미경과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제외
(2) 해당 업종에 필요한 기술능력과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서류가 부적합한 경우는 등록 제외
3. 의견제출
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2011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17(서해대로 365번지)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우편번호 400-800)
☎ 032-880-0481, Fax 032-885-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