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000호
『건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여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국민이 경제활동 등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건축을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제2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와 4층 이상인 경우는 불허가함.
(2)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불허가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1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7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6207, Fax 02-503-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