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875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사안전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및 환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해사안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해 밖 해양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항행장애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해사안전법)이 개정․공포(2011. 6. 15.)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포함사항 및 시행방법 마련 (제3조)
1) 「해사안전법」에서 5년마다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7개 항목을 정하고,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등 협력요청의 근거규정 마련
2)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등과의 협의를 통한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도모
나.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시행방법 마련 (제4조)
1) 법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지사, 공공기관 등과 국토해양부간의 시행계획수립의 내용, 절차 및 체계 등을 정하고, 계획 수립시 관보에 고시토록 함
2) 시행계획 수립시 관련기관과 국토해양부의 업무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하고 내실 있는 계획수립 및 시행 도모
다. 보호수역의 범위 및 고지방법 마련 (제5조 및 제6조)
1) 해양시설 부근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 보호를 위해 보호수역의 범위를 정하고 보호수역 설정시 위치 및 범위를 고시․표시토록 함
2) 보호수역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고시 및 해도에 표시함으로써 통항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 확보
라. 항행장애물 표시․제거 비용 징수절차 마련 (제10조)
1) 항행장애물 제거책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선박을 처분하여 표시․제거 비용 충당 시 공고 및 공매에 의하도록 하고,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공탁토록 하는등비용징수의 절차를 정함
2) 항행장애물의 표시․제거 비용 징수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법 집행 도모
마. 교통관제구역 지정시 사전협의 절차 마련 (영 13조)
1) 우리부 선박교통관제와 해양경찰청 연안선박교통관제의 중복 구축․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연안선박교통관제해역을 지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우리부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
2) 관제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교통관제 운영 및 관제시스템 구축관련 예산 중복투자 방지
바. 선원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강화 (제15조)
1) 개정 국제협약에 따라 선원이 조타기 조작등을 할 수 없는 술에 취한상태의 기준을 강화(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0.05%이상으로)
2) 개정된 국제협약 수용으로 체약국의 책무 이행 및 음주후 조타기 조작 금지기준 상향으로 해양사고 예방 강화
사. 안전관리체제 시행 대상선박 확대 (제16조)
1) 사고취약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톤수 100톤이상의 유류․가스류 및 화학제품류 운송선박 및 총톤수 20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시행토록 함
2) 안전관리체제 시행 대상선박 확대로 해양사고 저감 도모
아. 안전관리자 확보기준 완화․개선 (영 제17조 관련 별표 3 )
1) 안전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선박을 4척으로 제한함으로써 안전관리업체의 전문․대형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현실 개선을 위해 관리 선박 척수 증가시 안전관리자 수를 탄력적으로 증가
2)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전문․대형화에 따른 효율성 증가 부분을 반영한 안전관리자 확보기준 마련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보호수역 입역허가 절차등 규정 (제5조 및 제6조)
1) 보호수역에 입역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관할관청의 입역허가시 고려사항을 정하고, 일시입역 사유 즉시 보고 및 사유 종료 시 즉시 벗어나도록 함
2) 입역허가시 고려사항 명시 및 사유종료시 즉각 벗어나게 함으로써 해양시설 보호의 실효성 확보
나. 원유등에 준하는 기름의 종류 설정 (제10조)
1)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통항제한 선박 대상에 추가된 ‘원유․중유․경유에 준하는 기름’을 명확히 규정
2)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통항제한 대상선박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해양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
다. 해상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제13조)
1)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운용의 근거규정 마련
2) 안전진단에 관한 제반 정보제공을 통해 사업자, 진단대행기관 및 정부의 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용이하게 함
라.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 단계화 (제17조)
1) 단일하게 규정된 현행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기준을 대상사업의 종류 등에 따라 2단계로 분할함
2) 사업의 종류 및 업체규모에 맞는 맞춤형 대행기관 등록으로 중소업체가 등록가능토록 하는 등 대행기관 등록 활성화
마.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요소 설정 (제25조)
1)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토록하고 있어 항행장애물의 크기, 형태 및 구조 등 12개 항목의 위험성 결정시 고려사항을 정함
2)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밀하고 공정한 법 집행 도모
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 적시 (제34조)
1) 선박위치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적인 목적등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적시
2) 선박위치정보를 안전진단에 참고 또는 선원 교육에 사용 등 공적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부여
사. 수시인증심사 대상 사업장 또는 선박 지정 (제40조)
1) 외국항에서 항행정지된 선박등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 항행정지 예방을 위해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선사 및 선박을 명시
2) 수시인증심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선주등의 경각심 고취
아. 인증심사 예외 대상 확대 (제41조)
1) 외국에서 중고선 매입 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에서 중고선을 구입하여 선박의 수리, 검사 등을 위해 국내로 단일 국제항해 시에는 인증심사를 면제함
2) 중고선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및 불편 해소
자. 외국적 선박 승선 안전점검 절차 마련 (제55조)
1)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승선점검, 시정명령 및 출항정지의 근거와 출항정지시 통보대상 및 방법등 규정
2) 외국적 선박에 대한 원활한 승선 안전점검 도모
차. 국적선 특별점검 대상 선박 및 점검절차 마련 (제56조)
1) 외국정부의 선박통제에 따른 국적선 항행정지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3년이내 외국에서 출항정지된 선박등 특별안전점검 대상선박을 명시하고 결함의 시정․보완 요구시 또는 항행정지시 보고서 발급절차를 규정
2) 특별안전점검 대상 선박을 명확히 하여 점검의 근거 마련 및 선주등의 경각심 고취
3. 의견제출
이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로 2011년 10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3, fax 02-504-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