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867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는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11. 5.30 공포) 및 최근 발표(‘11. 8. 8)한 제도개선방안 중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사항을 대도시 조례로 정함(시행령 안 제4조제1항제4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범위를 대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나.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을 대도시 조례로 정함(시행령 안 제6조제2항제3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을 대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적합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
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시행령 안 제34조제1항제1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30~75%범위(기존 50~75%)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촉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에서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시행령 안 제34조제1항제2호)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ㆍ군ㆍ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안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시행규칙 안 제2조) 등
3. 의견제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6240, 6241, FAX: 02)504-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