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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강정희
예고기간
2011-08-31 ~ 2011-09-19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 823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만운송사업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항만운송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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