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정책기본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성열산
예고기간
2011-08-22 ~ 2011-09-1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호


「자동차정책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난 50여년간 자동차 관련 정책 환경이 양적ㆍ질적으로 급격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 확보 등 단순 관리행정 위주로 편중되어 규율됨으로써 국민 불편 발생, 서비스 낙후,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이질적인 사항들이 하나의 법률에 규율됨으로써 체계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곤란하였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동차 운행관리, 소비자 보호, 전기자동차 운행기반 조성, 자동차 정보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게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책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1) 자동차 분야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교통에 관한 일반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함에 따라 자동차 분야 고유의 특성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각 교통수단은 개별법에 따라 고유의 위원회 구성ㆍ운영중(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위원회, 항공법-항공정책위원회, 도로법시행령-도로정책심의회 등)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 중 자동차 관련 사항은 「자동차정책기본법」에 따른 ‘자동차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3) 자동차 분야의 위원회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정책에 대해 보다 심도있고 전문적인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 현황조사(안 제10조)

      자동차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 등록원부의 전산 관리(안 제2조제10호 및 제18조)

      자동차 등록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전자문서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등록원부의 부정한 사용의 방지 등을 위한 관리 의무를 규정함

  라. 편리한 등록사무의 접수 및 처리(안 제19조 및 제20조)

    1)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등록사무의 접수 및 처리를 행정관청 방문방식에서 우편 및 온라인 방식 등으로 다원화할 필요

    2) 자동차 소유자 등이 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우편이나 인터넷(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전자문서)을 이용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등록관청 방문 없이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등의 편의를 제고하고 등록 관련 서비스의 개선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자동차등록증 비치의무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의 폐지(안 제23조, 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1)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자동차 사용자의 불필요한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관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단속공무원이 휴대단말기(PDA)를 통해 자동차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를 삭제하고, 우리나라만 운영하고 있는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함

    3) 자동차 내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게 되는 등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함

  바. 녹색등록번호판 근거 마련(안 제25조제8항)

      친환경 자동차를 일반인들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판의 색상, 모양, 부착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40조)

    1) 전시, 사변, 교통체증 등 사유 발생시 국토해양부장관만이 자동차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어 제도 운영이 경직적임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을 국가사무에서 지자체사무로 확대하기로 결정(‘10.6.24)

    2) 자동차 운행제한의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그 사유도 천재지변, 전국 및 지역단위 교통체증 등으로 확대하며, 그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에서 자동차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로 변경함

    3)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기하고 운전자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자동차의 경제운전 지원(안 제41조)

      자동차 과속, 공회전 등 운전행태로 인한 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자동차 주행거리 연동제 도입(안 제42조)

    1) 주행거리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을 위험 발생 가능성과 사회적 비용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 주행거리가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주행거리 인증기관, 신청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3)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 운행 관련 비용 부담을 연동시켜 합리적인 비용부담 체계를 구축하고, 승용자동차의 이용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중고 자동차 구매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안 제50조)

    1) 중고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주행거리 조작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2)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성능ㆍ상태점검부 이외에도 그 보증사항, 사고이력, 기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사업장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동차 모델의 상태별 평균 시세표를 배치 또는 게재하도록 함

    3) 중고자동차 매매에서의 신뢰성을 강화하여 중고자동차 거래 및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안 제61조 및 제62조)

    1) 자동차 매매ㆍ정비ㆍ해체재활용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등 절차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공제조합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 관리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전기자동차의 운행기반 조성(안 제8장)

    1)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화석연료 고갈 대비 등을 위해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의 운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운행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자동차 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기준 마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개발, 도로운행 기반 조성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기자동차 운행기반을 조성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등을 보다 촉진하고 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이용(안 제66조 및 제68조)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이 조직에 의해 처리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 및 지도ㆍ감독 권한을 규정함

  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안 제67조)

    1) 사인간의 자동차 거래 등에 있어 해당 자동차의 사고, 정비, 매매 등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제한적인 문제가 있음

    2) 자동차의 이력과 관련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 이력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인간 거래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갸. 자동차 운행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관리(안 제69조 및 제70조)

    1) 자동차 운행정보를 활용하여 운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 운행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냐. 자동차사업자의 연수교육(안 제74조)

      자동차사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댜. 자동차진흥협회 설립 근거 마련(안 제75조)

      자동차사업자 등이 자동차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설립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함

  랴. 건전한 자동차 안전 및 관리 문화 확산(안 제76조)

    1) 자동차의 보급이 양적으로 급격히 확산되었으나, 운전자들의 이용행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국토해양부 등이 자동차 문화시설 조성, 교육ㆍ홍보, 관련 단체의 육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 이용행태가 질적으로 개선되어 건전한 자동차 안전 및 관리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안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1) 자동차의 매매, 정비, 구조변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이 각 지역에 산재하여 개별 운영됨으로써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복합적으로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의 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ㆍ문화 등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ㆍ개발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 수립, 지정 절차, 지원 및 준용 규정 등을 마련함

    3)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한 구역에서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운전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9월 14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2-2110-8689, 팩스 02-504-9156)


첨부파일1
HWP 110817-자동차정책기본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10817-자동차정책기본법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