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재정비촉진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환경 개선과 서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조합 해산과 아울러 구역 해제 및 다른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구역의 사업조정을 지원하고,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의 도입과 중장기 도시재정비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등 도시경쟁력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함과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
(1)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 지연․중단되면서 주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2) 공공관리제를 확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전국지역에 확대․적용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함
(3) 공공 지원 강화,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등 정비구역 사업조정
(1)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주민들의 사업시행 자체에 대한 반대요구가 있는 지역에서도 추진위․조합의 이해관계 복잡성으로 구역해제 곤란
(2)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정비구역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함
(3) 시장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다. 정비사업의 다양화 및 관련 계획의 체계화
(1) 주택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이 아파트 중심의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으로 추진되어 고층․고밀화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실정임
(2) 종합적인 도시재정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고, 생활권별 주거지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재정비 관련 중장기 전략을 마련 시행하도록 함
(3)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으로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6240, 6241, FAX: 02)504-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