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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비상임심판수당등지급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조사관
담당자
김병곤
예고기간
2011-08-12 ~ 2011-09-02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 768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비상임심판수당등지급규정」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비상임심판수당등지급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심판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제해사기구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수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02호, 2011. 6. 15. 공포, 2011. 12. 16.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의 집행유예 대상자가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위탁 교육기관 지정(시행령안 제4조 신설)

  1) 징계의 집행유예 대상자의 직무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정함.

  2) 선원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교육기관으로 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유발한 자에 대한 해양사고의 방지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조사부의 정보 중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정보(시행령안 제19조 신설)

  1)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보 또는 사생활 정보 등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정함

  2)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미한 해양오염사고(시행령안 제40조 신설)

  1) 약식심판 청구 대상 사고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신고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미한 사고로 정함.

  2) 해양사고관련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심판 기간의 단축 등 심판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선심판변론인의 수당 및 여비를 신설함.(비상임심판관수당등지급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마. 준해양사고의 범주(시행규칙안 제2조 신설)

  1)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가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준해양사고의 범주를 충돌, 좌초, 전복, 침몰, 화재 등의 위험을 야기한 사고 등으로 정함.

  2) 준해양사고 개념의 명확화 및 관련 정보의 업계 공유를 통하여 유사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시행규칙안 제6조 신설)

  1) 특별조사부 구성에 대비하여 관련전문가 20명을 위촉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 특별조사부의 구성원으로 지정하는 등 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해양사고조사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함으로써 협약 체약국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간 원활한 조사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사. 국선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행규칙안 제21조 신설)

  1)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방법 등 국선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국선심판변론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시행규칙안 제24조 신설)

  1) 이해관계인이 당해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참여를 신청토록 하는 절차를 정함.

  2) 이해관계인의 심판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일까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00-773) 서울특별시 중구 숭례성터길 26 삼성에스원빌등 9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전 화 : 02-3674-6231,  팩스 02-3674-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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