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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담당자
문환주
예고기간
2011-08-08 ~ 2011-08-28
 

해운부대업 중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에 등록할 수 있는 회사 형태를 상법상의 회사로 확대하고,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을 20톤이상 선박 1척이상 있을 것으로 완화하는 등 해운부대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로 투자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110804_해운법시행규칙_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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