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748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소유자가 등록관청에서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현행 무작위로 추출한 2개의 번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10개의 번호 중에서 선택한 번호를 부여하는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 선택 범위 확대(안 제21조제1항 개정)
○ 차량 소유자가 등록관청에서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 무작위로 추출한 2개의 번호 중에서 선택
(개 선) : 무작위로 추출한 10개의 번호 중에서 선택
나.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이전등록 의무 등 안내(안 제26조 개정)
○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이전등록 처리 기간 안내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서면통지 규정 신설
(현행) : 통지의무 조항 없음
(개선) : “사망자 가족”에게 상속이전등록 의무 통보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정책과
○ 전 화 : 02-2110-8703, 팩스 : 02-504-9156